MSDS란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로,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이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고용부는 감독 대상으로 최근 잇따른 사고로 관리상 허점이 드러난 불산 취급 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된 건설현장도 이에 포함시켰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시 MSDS를 작성·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비롯해, 용기나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했는지,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시행했는지, MSDS에 누락·거짓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MSDS에 기재된 내용이 의심되는 경우 MSDS와 화학물질 시료를 수거해 분석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감독에서는 MSDS 및 경고표시 위반율이 74.4%로 높게 나타나 현장의 화학물질 관리 준수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