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5개 주채권은행들(우리·국민·신한·하나·산업은행)은 26일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진행에 원칙적인 의견을 모았다.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채권은행 부행장들과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달 4일 제1차 23개 채권은행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권은행들은 쌍용건설 예금계좌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해 250억원을 마련, 어음결제 부족자금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해당 계좌는 지난해 이들 은행이 쌍용건설에 130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담보로 잡은 것이다.
이 돈은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전자어음 303억원 가운데 부족액 50억원과 다음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112억원의 결제에 쓰인다. 김 국장은 "쌍용건설이 부도처리될 경우 금융시장과 하도급업체도 큰 영향을 받게 돼 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데 채권단이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 회의에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5개 은행 여신 비중이 1조5900억원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워크아웃은 어렵지 않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손실에 대비해 6000억원가량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다만 상당 부분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돼 현재로서 추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의 기업간 채권과 현금공사대금 지급액은 1500억~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쌍용건설이 자체적으로 조율해 연장 등을 추진하고, 워크아웃 개시 이후 추가 지원 논의가 이뤄진다.
또 채권은행들은 회의에서 대주주 지위에 있던 자산관리공사 역시 책임감을 갖고 쌍용건설의 자구노력과 채무 재조정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의 해임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2일 쌍용건설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쌍용건설은 14일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을 공시했는데, 자본전액잠식 상태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김 국장은 "워크아웃이 진행된 후 3월 말 재무제표가 나온 뒤 거래소는 3개월간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나선다"며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이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