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은 쌍용건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 주식 거래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27일 김진수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워크아웃이 진행된 후 3월말 재무제표가 나온 뒤 거래소는 3개월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나선다”며 “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6월이면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쌍용건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쌍용건설은 14일 별도 재무제표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을 공시했는데 자본전액잠식 상태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