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업장의 방진망, 세륜(洗輪)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더욱 철저히 점검한다.
주장희 환경자원과장은 “예상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적극 해결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감동행정을 실현하려 한다”며 “각 공사장의 날림먼지가 시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 결과 날림먼지 신고(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의 미흡 사업장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