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소방서(서장 정장권)는 지난 26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사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각종 사고 발생으로 소방차량 출동시 1분 1초가 중요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관들은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등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통행로를 양보하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당연한 의무”라며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