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가세 규정 위반 프랑스 등 제소

2013-02-22 18:5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대해 부가가치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EU 경제 전문매체 EU비즈니스가 22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전자책 등 일부 품목에 대해 EU의 부가세 최고세율인 19.6%에 훨씬 못 미치는 세율을 부과해 EU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자책에 대해 7.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겨우 3.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