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 대해 부가가치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EU 경제 전문매체 EU비즈니스가 22일 보도했다.EU 집행위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정부가 전자책 등 일부 품목에 대해 EU의 부가세 최고세율인 19.6%에 훨씬 못 미치는 세율을 부과해 EU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프랑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자책에 대해 7.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겨우 3.0%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