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본격 기업회생절차 개시

2013-0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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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중견 건설사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오는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무담보채무 77%는 출자전환을 통해 갚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이날 별도 관계인집회에서 극동건설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극동건설은 2012년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38위로 한차례 법정관리 이후 2007년 8월 웅진그룹에 편입됐었다. 이후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다가 지난해 9월 150억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 두번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택사업은 '스타클래스'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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