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율 5% 상한 설정…금액별로 차등

2013-0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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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금액별로 차등 제한된다. 수수료율은 최대 5%를 넘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는 5%, 500만~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는 1%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된다.

대부업 개정으로 등록결격 사유를 적용받게 된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대부계약, 채권추심, 민원상담, 광고, 그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자를 대신하는 업무로 정해졌다.

대부중개업자 업무총괄사용인은 대부계약의 중개,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이행, 민원상담, 광고, 그밖에 거래 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대부중개업자를 대신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부광고의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가 고시하는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 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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