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금속노조 농성해제 합의…“158억 손배소는 법원 판결후 재논의”

2013-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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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 달여간 대립을 이어 온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협상 끝에 일단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한진중공업은 22일 금속노조와 이날 협상을 벌이고 농성사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양측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냈던 15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고(故) 최강서씨의 장례 및 유가족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손배소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 이후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구체적인 합의 문구를 작성 중인 노사 양측은 곧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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