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건축 및 측량설계사무소 등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집중논의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의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단일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추진,「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간담회를 통해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알려줌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민원 불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