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청 2200여명의 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건어물 등 450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물을 돌렸다.
선물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관장이 해당 직원들에게 기관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이름으로는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강 시장의 선물이 단순한 선물제공인지 기부행위인지 여부가 선거법 위반의 쟁점이다.
시 선관위는 관계공무원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기관장 명의로도 당연히 선물해도 되는지 알고 의례대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도 직원들에게 개인당 5000원씩(총 95만원) 복돈을 돌려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