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상어산업 육성 관련 법률 마련

2013-0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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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 육성법 제정·고부가가치 관상어 개발로 경쟁력 확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연구개발·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상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다양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관상어산업단지 조성, 육성전문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우수사업자 인증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이고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담수·해수 관상어와 용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뤄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내 관상어산업 홍보 및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관상어업체들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상어산업 육성법 제정과 연구개발·수출 지원으로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 관상어 소비시장을 확대시키고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며 "관상어산업 육성법 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 연구개발 및 수출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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