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성능 평가서 첨부 의무화

201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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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활성화 위한 지원법 본격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는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짓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취득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법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26.9%를 감축하도록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됐다. 건축물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분야다

이번 지원법 해상에 따라 세부기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돼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을 수립하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는 소비자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서는 녹색건축포털 ‘그린 투게더’에서 받을 수 있다. 그린투게더(http://그린투게더.kr 또는 http://www.greentogether.go.kr)는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확인하고 녹색건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이다.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 등이 소개됐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8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 등과 연계해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인증취득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가이드를 마련해 민간 건축물로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을 위한 R&D 추진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축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률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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