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우선 태시 운전석에도 시내버스처럼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호격벽은 취중 승객 등 폭행과 범죄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도 예방할 수 있다.
시내버스는 지난 2006년부터 운전기사 폭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격벽을 도입했다. 택시가 전국적으로 보호격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대구개인택시조합이 운전선 보호칸막이를 보급한 바 있다.
또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택시 기사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 징계를 받는다.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도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또 현재 25만대의 택시를 오는 2018년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 등으로 줄여 차량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