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는 오는 9월 일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2016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을 고려해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제도 적용기간이 2년 2개월에 불과해 도매제공 의무화의 성과가 아직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의무화 일몰을 연기했다.
현재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중 자회사인 SK텔링크에 대한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서면 1차 조사 결과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홈쇼핑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가 대부분이고 대리점을 급격히 확대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 지원 의혹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방통위는 기간사업자의 자회사에 대해 알뜰폰 사업을 허용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함께 적용한다는 것과 모기업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금지, 도매제공 여유용량 몰아주기 금지, 후불서비스 차후 제공 등이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