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증금액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토록 했다. 산정 기준은 보증기관 손해율, 발주자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별도 고시된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면제된다.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보증기간·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해 보증서 미교부에 따른 장비업자의 피해방지를 예방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 체불 방지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