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택배 화물차 1만3500대 허가..불법 사라질까?

2013-02-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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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부터 택배기사에 신규 허가 이뤄질 듯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가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맡는 1.5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1만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배시장 급성장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시장을 위한 대책이다. 불법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는 합법적인 영업여건을 갖추게 됐다.

신규 허가는 지난달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들에게 소속·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택배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영세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업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집화·배송업무에 종사하면 된다.

지난달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는 CJ 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우캡, 동부택배, 로젠택배, 대신정기화물, 천일정기화물, 경동물류, 한진, 용마로지스, 일양로지스, 현대로지스틱스, 동진특송, 성화기업택배, 고려택배, 한국택배업협동조합 17개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로 용달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2년간 양도·양수를 제한키로 했다. 2년 후 양도 시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고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을 제한한다.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근무·교통사고 경력 등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제 허가는 3월말에서 4월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운송실적 증명서류, 교통사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서류는 택배사업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허가 신청서류 구비 시 작은 실수와 무관심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속 택배업체와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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