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기존 9단계인 양식보험 가입절차를 4단계로 대폭 줄이고 가입 시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했다.
수협은 양식어업인들이 자연피해가 빈번한 여름철에 대비해 사전에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양식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7~9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가입제한기간(7~9월)과 기상특보 발령 시 보험가입이 중단 될 수 있어 4~5월 경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협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인 양식장과 양식시설을 잃는 피해를 입으면서 양식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협은 양식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지역과 사업품목을 확대하고 추가로 정부지원 외 지방비 보조 요청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