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지난달 20일 온몸에 불이 붙은 채 차량정비소에 뛰어들어 동물 학대 논란으로 번졌던 일명 '불붙은 개'는 개가 아닌 고양이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불붙은 개' 사체의 유전자 분석 결과 고양이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비소 인근 CCTV에도 고양이가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에서 등유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동물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람이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23일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동물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하겠다"며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