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휴직이 1년만 가능했던 것을 필요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을 현재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에서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등 직계 외에 조부모까지 휴직을 위한 부양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