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곳을 선정했다. 올해 교반시설, 악취방지시설, 후숙시설, 포장시설 등 생산시설 개·보수, 스키드로다, 자동살포기 등 운반 및 살포장비·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등 제품관리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 곳당 지원한도 6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 실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퇴비의 품질 향상 및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민원 예방 △가동률을 제고하여 퇴비의 가격 및 수급 안정에 기여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오니의 처리효율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