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축산물판매업소 22.5% 위생불량"

2013-02-07 13: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축산물판매점 102개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 결과 23건(22.5%)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진열·보관 △원산지, 등급, 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 여부 △판매장 위생관리 등을 확인했다.

위반사항을 보면 식육의 종류, 등급, 보관방법 등 미표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2곳 등이다.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우선물세트 23개 중 등급 및 보관법 등 미표시 업소 3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팔리고 있는 209건의 축산물을 수거해 393개 항목의 안전성검사를 의뢰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 며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나 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