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001년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조치를, 국무총리실에는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지원하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