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사망한 조상 또는 본인 명의 재산을 찾아준다.
지난해 조상 땅을 확인한 인원은 전년 3741명에 비해 2.5배 늘었다. 기존 토지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조회가 2012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사망자 제적등본 등 서류와 신분증을 갖고 지자체의 지적 관련 부서에 조회하면 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호주가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된다.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정보제공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