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소방서는 이를 위해 주택화재예방 캠페인, 화재없는 안전마을 선정 행사,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강화, 언론 홍보 및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법령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아파트 제외)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대수선하는 경우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층별 소화기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완료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2012년 전국 화재발생에서 주택화재가 24.7%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의 69.3%가 주택화재인 것을 감안할 때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전체 화재 발생원인 중 부주의로 나타났다” 며 “주택내의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시민 여러분의 주의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