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취득세 감면은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2%,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