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삼성전자 관계자와 불산 밸브 교체작업을 한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사고이후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28일 오후 화성사업장을 찾아 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대기중 유해물 탐지에서 불산 용액이 누출된 배관의 밸브 주변에서 0.1~0.5ppm의 유해물질이 감지돼 현장 가까이로 접근하는데 실패했다. 대기 중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제독이 완료돼 환경당국에서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이르면 29일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업체들의 과실 유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안전상 조치소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관련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