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감독 대상을 전국의 이마트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한은 내달 15일까지 연장하는 등 법위반 사항 유무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이마트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우선 이마트 본사를 포함한 서울청 4개소,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등 전국 주요지점 24개소로 감독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국의 이마트 지점 137곳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
또한 본부에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지청별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하는 등 본부와 지방 합동감독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각 특별감독반은 해당 지역 이마트 지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과 함께 관내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안법, 파견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감독 기간 중 ‘이마트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반시민과 관련단체의 제보를 실시간으로 접수·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더 들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됐다”며 “각 노동단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과 자료제출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마트가 2011년 작성한 명절 선물 명단에 고용부 직원 25명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재 배송명단을 파악 중이며 확인 후 문제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