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환료 진료시 타병원으로 이송되길 희망하면 그때부턴 그야말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한다.
제주시 H병원 응급환자로 28일 이송된 80대 김 모 할머니의 경우, 응급치료 후 보호자측의 요구에 의해 평소가던 J병원으로 갈테니 앱뷸런스 이용하게 해줄것을 요구했지만 두 병원 모두 사정상을 핑계로 요구를 묵살했다.
H병원은 ‘진료거부’‘자의퇴원’인데 왜 우리가 해야되냐이고, 해당병원인 J 병원은 사정상 앰뷸런스가 다른곳에 나가 있으니 택시타고 올 수 없느냐는 것이다.
H병원과 J병원의 차량이동 시간은 약 20분, 또한 복잡한 도로환경 탓에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
또,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한 119 구급차량 역시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 환자라도 의료 편의를 위해 병원까지는 이송해 주고 있으나 응급상황, 구급공백의 우려로 병원 대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인 경우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H병원 관계자는 “이 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고견없이 본인의 자의퇴원을 원했기에 진료거부로 봐야한다” 며 “자의퇴원을 하는 환자를 우리쪽에서 타 병원으로 모셔간다는 건 모순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마땅히 J병원에서 데리러 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J병원은 관계자는 “앰뷸런스가 2대이다 보니 제시간에 맞춰 환자를 이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며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이송해주면 되는데 이익에만 치우치다보니 손해볼 짓은 안하는 게 관례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H병원은 4대의 앰뷸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J병원은 2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