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계와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지난해 4백18억 원에서 올해 4백55억 원으로 9%증액하였고 선정기준도 완화해 수급자의 수도 지난해 1만3천923명에서 올해는 1만4천620명으로 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고양시가 시행하는 주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급여 인상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백49만5천550원에서 1백54만6천399원으로 3.4%인상된다.
주거용 재산기준 완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 기준환산율이 4.17%에서 1.04%로 완화돼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손길이 열린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현실화돼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850만원에서 1억3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수급자의 권리구제 확대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근로소득자 자격중지 유예 수급자 소득이 발생하여 자격중지사유가 되더라도 가구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 의료·교육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된다.
근로능력 판정 위탁을 통한 자립능력배양 공무원이 해 오던 근로능력판정을 국민연금공단 전문의사에게 위탁해 자활참여가 가능한 수급자 발굴을 도모한다.
한편, 고양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널리 알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더 많이 발굴해 소외된 세대가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