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사 원칙으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 된 사람 등은 배제키로 한다는 ’5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특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이니까 아무래도 여론을 많이 보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특사 내용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특사안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