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세수확보 및 무보험차량 운행사건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등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거 과태료에 가산금 적용이 신설되고 자동차관련 주정차 위반등 과태료를 30만원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나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소유주가 차를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대인·대물등 책임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내달부터“차량등록사업소 전직원을 번호판 영치조[주·야간, 주말]를 편성 운영해 세수확보는 물론 무보험차량 운행을 미연에 방지, 교통 기초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