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북부지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식육에 대한 항생·항균제 및 농약 등 136종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2만9천968건 검사한 결과, 소 5건, 돼지 41건 등 전년도 위반 건수인 35건보다 31%가 증가된 총 46건의 잔류기준 위반 건수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기준 위반 원인으로는 휴약기간 미준수가 67%로 가장 많았고, 항생제 첨가 사료의 급여 및 투약기록 불량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사료 값 상승, 출하가격 하락 등으로 사양관리가 다소 소홀한 농가 여건과 도축장에 현장 실험실을 설치해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어미돼지, 발육부진 돼지, 기립불능 소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로 보인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해당 식육을 폐기 처분하는 한편, 잔류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해당 시·군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가축을 출하할 때마다 규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6개월간 특별 관리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축산농가에는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기간을 준수하는 등「동물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며, “항생제 등 잔류가 의심될 때는 해당 가축의 혈액이나 오줌을 채취해 출하 전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