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2013-0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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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견제 없는 상황서 개인정보 완전 노출"<br/>“차명거래 규제,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우선”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지하 경제’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 현금거래가 많은 지하경제 주체들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해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 재산은 물론 의료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온갖 정보를 갖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세무사찰에 동원되고 세무비리가 잔존하는 국세청이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보유한다면 지하경제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세무당국에 모두 포착되는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을 찾을 지하자금이 어디 있을 것이며, 국가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도대체 어디까지 파악할 것인가”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FIU의 고액현금자료열람권(CTR) 확대로 일시적인 세수증대효과가 있더라도 금융거래를 위축시켜 지하경제를 오히려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국세청에 자신의 금융정보가 포착되는 것을 꺼려 돈이 대거 지하경제로 숨을 가능성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28일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등 이미 엄청난 개인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탈세혐의가 없는 금융정보까지 보유한다면, 가뜩이나 보유정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정치적 세무조사와 세무비리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납세자,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공개 요청도 무시하는 국세청이 금융정보까지 무제한 보유하면 국세청에 의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12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 3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로부터 연간 최대 6조원의 추가세수를 거둘 수 있으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자료(CTR) 열람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맹은 “우선 국세청 외부에 독립적인 ‘국세청감독위원회’를 두고, 정치적 세무조사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등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을 갖추도록 개혁한 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이 지하경제양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납세자권리 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 권력의 비대화는 세무비리와 국민의 고통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에게 더 많은 금융정보를 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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