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단순화 명령은 호환성 및 물자절약을 위해 치수 및 형상에 대해 통일, 단순화 할 것을 산업표준화법 제23조에 따라 강제로 명령하는 제도로 1979년부터 시행해 왔다. 농기계부품 48개, 자동차부품 8개가 지정돼 있으며 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자가 모자랐던 1970년대말에 농기계 부품의 호환성 부족으로 적기에 부품교환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사용빈도가 높은 부품을 대상으로 치수 및 디자인을 통일시켜, 제조업체간 부품 호환성으로 빠른 A/S를 달성하는 통일·단순화명령 제도를 농기계산업에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A/S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초기 목적과는 달리 내수품과 수출품을 따로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트랙터 엔진 출력 향상 등 신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독점생산 및 시중 구매품 사용으로 실효성 또한 미미해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및 1200여개 농기계 A/S 센터를 대상으로, 농기계 통일·단순화명령 48개 부품에 대해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규제사항으로 작용하거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빼는 차원에서 명령해제를 하게 됐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대상은 △트랙터-전기 커넥터, 차륜 부착부 등 14개 품목 △경운기 부품 등 11개(대동공업), 트랙터 축전지, 구리스 니플 등 12개 품목 △트랙터 및 콤바인의 오일필터, 이앙기의 차륜 등 11개 품목 등 총 48개 품목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통일·단순화명령에 묶여 내수품과 수출품이 상이한 표준은 수출국 표준 및 국제표준과 일치해 단일화하고, 명령 해제와 함께 불필요한 표준은 폐지를 하는 등 관련 산업표준(KS)의 정비를 후속 추진하고 중기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