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 같은 내용의 ‘보증부 PF 적격대출’(가칭)을 도입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받아도 최하 1%포인트 이상은 대출이자가 벌어진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PF대출 보증을 선 건설 사업장은 시공사 신용등급이나 사업성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이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으로 대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낮은 금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원금 상환은 준공 후 일시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분할상환 및 일시상환 중 선택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금융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