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영업소 방문 전 가격정보를 미리 볼 수 있는 '옥외 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신고 면적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업소가 적용대상이다. 해당 업종은 서울시내에 약 1만8600여개소로 이 가운데 11%가 해당된다.
이 업소들은 최종 지불가격과 주요 서비스 품목 5가지(이용업소는 3가지) 이상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 범위 내에서 주출입구 등에 내걸어야 한다.
표지판은 가로폭 200~330mm, 세로 높이 600mm 이하 규격이다. 수시 교체가 용이한 착탈식 또는 시트부착식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발광 및 유광소재는 사용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미이행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단 이미용업소는 별도 계도를 거치지 않고 이달 3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미이행 업소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교육을 병행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하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 중이며 식육 취급 음식점에서 고기값을 100g당 가격으로 표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