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수입 차류 30개 제품(유기농표시 6개, 일반제품 24개)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시험검사를 한 결과 중국산 운남유지푸얼차(유기농숙차), 유기농 진주 쟈스민차 등 2개 제품에서 비펜쓰린등 농약 성분이 각각 2종, 7종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반제품 24개 중 10개 제품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고, 14개 제품에서는 총 10종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허용기준 이내였다.
조사결과 총 16개 제품에서 고독성의 트라이아조포스 등 13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검출된 13종의 성분중 7종의 농약은 현재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규정은 개별 품목에 농약 잔류기준이 없을 경우 해당 농산물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사 농산물의 허용, 해당농약의 최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Codex기준은 차류를 많이 섭취하는 국내 사람들의 식습관섭취량 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고, 국내 최저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원은 수입 차 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픈마켓 판매 수입 차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입 차류에서 빈번하게 검출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잔류농약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