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사진)이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 당시 밝힌 서민 투자자 보상계획에 따른 조치다.
오너 일가가 사재를 출연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 만큼 대상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LIG그룹은 저축은행 사태 발생 당시 적용된 예금자보호법 피해자 배상 기준 5000만원을 참조해 보상 기준 투자 금액을 2억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기준 금액을 늘린 것은 서민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상 대상은 전체 개인 투자자의 80%에 해당하는 500여명이다.
LIG건설 CP 투자자 협의팀은 법원의 회생결정안을 고려해 투자자 개별 면담을 통해 보상 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LIG그룹 관계자는 “보상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팀을 구성하고,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며 “투자자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