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과태료 5만원 부과

2012-12-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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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스차 3분, 경유차는 5분 제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3~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은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인근 등 3039곳만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ㆍ관리됐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회전을 금지하고 내년 3월 31일까지 버스차고지나 터미널, 학원밀집지역 등 공회전 발생 우려지역 83곳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된다. 단 경유자동차는 기온이 섭씨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국·일본·캐나다 등에서도 주·도내 전역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대상이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는 승용차 한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약 38L의 연료를 절약하고, 90㎏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흥순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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