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환경분석처에 의뢰, 지난달 30일 지역주민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결과 자원회수시설 1호기는 0.001ng-TEQ/S㎥, 2호기는 0.006ng-TEQ/S㎥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법정 배출허용 기준치 0.1ng-TEQ/S㎥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는 이를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에 게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기방지 시설 운영기술을 더욱 축적하고,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도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분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보통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질로 생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