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사정기관은 국장급 이상), 지자체장, 판검사 등의 비리를 수사하게 된다.또 기본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하되, 불기소처분에 한정해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설치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만우·김정록·정의화·고희선·신성범·이군현·조해진·김영우·김성태·심재철, 민주통합당 인재근·전순옥 등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