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가 일찌감치 중수부 폐지 공약을 내건 상황에서 박 후보도 2일 이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중수부의 존폐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으나 검찰 측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대선후보가 모두 중수부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朴·文, "정치검찰 더 이상 좌시 안 해"…文, 검찰 개혁 '끝장토론' 제안
박·문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정치검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는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후보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한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이라며 "이번 대선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 후보와 저 가운데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가르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두 후보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 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이 전국에 걸쳐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의 경우 고검 내 한시적 수사팀을 설치·수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앞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 '상설특검' vs 文 '공수처'…'차관급 축소'엔 공감대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두 후보가 제시한 해법은 극명하게 갈린다.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박 후보는 상설특별검사제를,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상태다.
박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양대 축으로 권력형 비리를 차단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검·경의 '기싸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상설특검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견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는 '인지수사' 가능 여부에서 차이점이 갈린다.
특검과 인지수사는 정치적 논란이 있는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가동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현행 중수부처럼 인지수사가 주요 임무다.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수집, 내사 및 수사,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검찰과 경찰의 '합의'를 통한 수사권 조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문 후보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검찰 인선과 관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방점을 찍었고,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의 '외부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두 후보는 검사장 등 차관급 고위 인사가 검찰 내 과도하다는 데에는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박 후보는 검찰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54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 '차관급 남발'이라는 비판을 잠재운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검찰총장 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검찰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 검사장급 인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차관급에 해당되는 54명의 고위 간부는 점진적으로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