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의혹을 받고 있는 전모(30)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검사는 지난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와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