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신화의 팬 사인회에서 만난 팬들을 상대로 ‘돈을 모아 신화 멤버들이 방송 촬영 중에 먹을 음식을 마련하자’ 또는 ‘콘서트 티켓을 싸게 주겠다’고 속여 580여만원을 챙겨 기소됐다.
반 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