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곳이다.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이 27곳, 뉴타운 촉진구역이 43곳이다.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은 23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47곳이다.
시는 조속한 조사를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원을 15개 구에 교부했다.
실태조사는 요청, 조사 여부 결정, 시행,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 보완하기 위해 우선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조사한다.
시범구역은 내년 2월, 나머지 65곳은 4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하려면 추진위ㆍ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과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고자 70곳에 실태조사관을 파견하고 현장밀착형 소규모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사업추진여부를 놓고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