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ITC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달 14일의 예비 판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전열을 가다듬고 승부를 뒤집을 기회가 생긴 반면 애플은 원점에서부터 ITC를 다시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이번 재검토 결정은 삼성의 이의신청을 ITC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ITC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기존 예비 판결을 뒤집고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ITC는 예비판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애플에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보냈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다음달 3일과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ITC는 양사가 제출한 답변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해 내년 1월 14일(현지시간) 최종 판정을 내린다.
ITC에서 결정하는 최종 판정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중인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미국내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애플이 입게 되는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제소 대상인 애플 제품들이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와 달리 구형 모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주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은 지난달 25일 ITC가 내린 예비판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애플은 삼성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ITC에 맞제소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플릿PC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 4건을 침해했다는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