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에게 공 들여야..." 제사비 명분 돈 뜯어낸 남녀 벌금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행인에게 접근해 “조상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48.여)씨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행인에게 다가가 “몸에 신기가 있어 자주 아픈데 조상님께 정성을 들이면 낫는다”는 말로 유혹, 제사비를 명분으로 무려 5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 고소장과 피고인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택했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