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에게 공 들여야..." 제사비 명분 돈 뜯어낸 남녀 벌금형

2012-10-30 17:44
  • 글자크기 설정

"조상에게 공 들여야..." 제사비 명분 돈 뜯어낸 남녀 벌금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성광 판사는 행인에게 접근해 조상에게 공을 들여야 한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48.)씨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만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행인에게 다가가 몸에 신기가 있어 자주 아픈데 조상님께 정성을 들이면 낫는다는 말로 유혹, 제사비를 명분으로 무려 5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해자 고소장과 피고인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벌금형을 택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