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지난 9월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종사자 4890명을 대상으로 안전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가 방사선작업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해주는 ‘법정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13.1%로 가장 높았다.
보조선량계 착용규정 위반(11.3%)과 2인 1조 구성 위반(9.5%)이 뒤를 이었다.
안전위는 방사선작업 종사자들이 50mSv(연간 피폭선량한도)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이 많다고 보고 작업장 사전검사제, 방사선안전관리자 책임제, 위험 작업장 폐쇄 등 안전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또 안전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