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상법 위반 '현대·롯데·신세계 등 6개 e몰' 제재

2012-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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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반품비용 청구·거래조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br/>-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과태료 1500만원 부과

<업체별 과태료 부과내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대홈쇼핑(H몰)·우리홈쇼핑(롯데I몰) 등 6개 인터넷 쇼핑몰이 부당 반품과 청약철회 방해 등 위반 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종합몰 등 해외 구매대행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홈쇼핑(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 등 6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상법을 위반한 업체는 현대홈쇼핑(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GS홈쇼핑(GS SHOP, 디앤샵), 신세계(신세계몰)과 소셜커머스인 그루폰코리아(그루폰) 등이다.

먼저, 현대홈쇼핑(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 등 3개 사업자는 부당한 반품비용 청구행위로 전상법을 위반해왔다.

현대H몰의 경우를 보면, 전상법상 허용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상품주문 인건비(770원), 창고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왔다.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에는 현대홈쇼핑(H몰)·CJ오쇼핑(CJ몰)·우리홈쇼핑(롯데I몰)·GS홈쇼핑(GS SHOP, 디앤샵)·그루폰코리아(그루폰) 등 5개 사업자가 위반했다.

이들은 ‘수입 시 발생한 국제운송료와 수입세금 및 제비용’ 등 반품비용의 청구내역만 고지하고 반품비용 등 구체적인 금액은 알리지 않았다.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한 업체는 신세계(신세계몰)·GS홈쇼핑(디앤샵) 등이다. 해당 2개 업체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로 표시하거나 특정 사이즈의 의류·신발상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시해왔다.

성경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장은 “해외구매대행 상품에 대한 과다한 반품비용 청구행위와 구체적인 반품비용을 미제공한 행위 등을 시정,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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